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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성장기업에 투자하는 상장펀드)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22 . 05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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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ㆍ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상장을 통해 환금성을 높인 새로운 집합투자기구인‘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도입을 추진합니다.

ㅇ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펀드자산의 일정비율(예: 60%) 이상을 벤처ㆍ혁신기업 등에 투자하고, 환매금지형(폐쇄형)으로 운용하여 기업이 장기적ㆍ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ㅇ 또한, 투자금 회수가 용이하도록 상장을 통해 환금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 이러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을 통해,

① 성장하는 기업에게 안정적인 자금조달 경로를 제공하고, 일반투자자에게는 제도권 내 투자수단을 통해 벤처ㆍ혁신기업에 분산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② 풍부한 시중유동성을 모험자본으로 활용하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③ 전문성 있는 운용주체와 자본시장법상 잘 정비된 규율체계를 통해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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