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개정내용 <항목 신설>
→(관련목차) 6. 공시항목 및 세부공시내용 中 (16),(26)
▣ 계열회사간 물류·IT서비스 거래 현황 공시항목 신설(16)
ㅇ 계열회사와의 물류·IT서비스 연간 거래금액이 일정금액 이상
인 경우 그 거래 현황에 대해 공시
▣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과의 내부거래 현황 공시항목 신설 (26)
ㅇ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과의 자금, 자산(유가증권, 기타자산), 상품·용역거래 현황에 대해 공시
<양식 개정>
→(관련목차) 6. 공시항목 및 세부공시내용 中 (14),(20)
▣ 계열회사간 상품·용역거래 현황 기재요령 및 작성양식 개정(14)
ㅇ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분기별 매출액도 추가 기재
▣ 계열회사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기재요령 및 작성양식 개정 (20)
ㅇ계열회사간 상표권 사용거래현황 양식을 유상 및 무상으로 구분
목 차
1. 도입 배경
2. 제도의 개요
3. 법적 근거
4. 주요 용어 설명
5. 적용대상 회사 및 책임
6. 공시항목 및 세부공시내용
7. 공시절차
8. 수탁기관의 업무
9. 위반시 제재
* 기업집단 현황 공시 체크리스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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