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5. 3.(화)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21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정감사 결과 후속조치를 위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o 고용노동부 감사결과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재채점을 실시하였으나, 감사원에서 시험 채점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감사를 검토 중에 있음을 고려하여,
- 이번 위원회에서는 재채점에 따른 합격자 선정기준 결정을 보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o 다만, 세무사 시험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마련한 출제위원 선정, 출제문제 난이도 관리 및 채점 방식 등 시험제도 운영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1. 합격자 선정기준 결정 보류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용노동부 감사에서 지적된 채점의 일관성 미흡 문제(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에 대해 응시생 전원의 답안지 재채점을 실시하였습니다.
o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재채점 결과에 따른 합격자 선정기준을 심의ㆍ의결하고자 하였으나, 감사원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감사를 검토 중에 있음을 고려하여 결정을 보류하였습니다.
o 향후 감사원 감사결과가 확정되면 신속하게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합격자 선정기준을 심의ㆍ의결할 계획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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