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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며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민생침해 탈세자 89명 세무조사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2 . 05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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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배달대행, 불법담합업체, 불법대부업자, 보험사기 병원 등 -


▣ (추진배경)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생활물가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o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가격담합, 과도한 가격인상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민생침해 탈세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엄정 대응하고자 전격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조사대상) 민생경제 상황을 점검하여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편법탈세자 등 89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o (유형①,시장질서 교란행위 탈세자)시장지배력을 이용한 가격담합, 과도한 가격인상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탈세자(47명)
* 프랜차이즈ㆍ배달대행/곡물 및 농축수산물 유통/의약품 등 제조ㆍ유통/건설자재 담합 등

o (유형②,민생침해불법행위탈세자)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하며 사익을 편취하는 탈세자(42명)
* 고리 수취 불법대부/보험사기 병ㆍ의원/과장광고 유사투자자문/사행심리 조장 불법도박

▣ (향후계획) 국세청은 앞으로도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영세자영업자ㆍ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o 가격담합, 과도한 가격인상 등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민생침해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