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2021년도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2 . 05 . 02
첨부파일

- 올해도 비대면 신청 권장, 5월 말까지 신청해야 8월 말 지급 -


▣ (신청안내)국세청(청장김대지)은 2021년에 근로ㆍ사업ㆍ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게 5월 2일부터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신청대상)가구 유형별로 아래 소득ㆍ재산 기준을 충족한 가구가 대상입니다.

ㅇ (근로장려금)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고, 2021.6.1.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ㆍ사업ㆍ종교인소득 및 이자ㆍ배당ㆍ연금ㆍ기타소득 포함

ㅇ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ㆍ맞벌이 가구로서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 (신청기간ㆍ지급)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소득ㆍ재산요건을 심사하여 8월 말에 지급합니다.다만, 2021년 9월 또는 2022년 3월에 이미 반기신청한 가구는 이번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 5.31.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30.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액이 10% 감액됨

▣ (신청방법)모바일로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ㅇ (모바일)모바일안내문의‘열람하기→본인인증→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우편안내문의‘큐알코드’를 비추면 개별인증번호(8자리)가 채워진 홈택스앱으로 바로 연결되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ㅇ(자동응답전화)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 멘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본인명의휴대폰으로 전화 시 입력생략됨)하여 신청합니다.

ㅇ (미안내자)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ㆍ재산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앱)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올해부터 홈택스앱으로도 신청 가능)

▣ (유의사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금융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 (전화상담)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안내자신청접수포함)해 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