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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2 . 04 . 29
첨부파일

-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등 534만 명 납부기한 직권 연장 -
-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소득자 227만 명에게 5천 5백억 원 환급 -


▣ (신고개요)’21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 5.31.(화)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은 6.30.(목)까지

o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ㆍ지자체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자동응답 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편의)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작년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 212만 명에 대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데 이어, 올해는 복수근로 소득자*,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을 추가하여 491만 명에 대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두 군데 이상 회사에 근무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근로소득자

o 모두채움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안내해 드린 내용대로 신고할 경우 자동응답 전화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며, 올해는 홈택스ㆍ손택스를 이용하여 하나의 화면에서 신고를 마칠 수 있는 「원클릭 신고」를 새롭게 도입하여 납세자 편의를 더욱 높였습니다.

▣ (세정지원)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 등 534만 명*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31.(수)까지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합니다.
* 손실보상 대상자, 특별재난지역(울진ㆍ삼척ㆍ강릉ㆍ동해) 거주자, 영세자영업자

o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신고ㆍ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