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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국세청, 학자금 대출자에게 상환의무 통지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2 . 04 . 27
첨부파일

- 스마트폰으로 바로 열람 가능한 모바일 전자통지 서비스 개시 -

▣ (상환의무 통지)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가운데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한 20만명에게 2021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산정하여 4월28일 통지합니다.

ㅇ (모바일 통지) 올해부터는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5만명)에게 카카오톡 또는 문자에서 간단하게 본인인증을 거친 후 ‘원천공제통지서’ 또는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를 바로 열람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전자통지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대출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로: [대출자] → [신청] → [송달 신청] → [전자송달이용 신청]

▣ (상환방법) 대출자는 아래의 상환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통지받은 학자금 의무상환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ㅇ (원천공제 납부) 근무 중인 회사에서 매월 급여 지급 시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원천공제하는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 원천공제기간: 2022.7.1. ∼ 2023.6.30.

ㅇ (직접 납부)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다면 대출자가 직접 의무상환액을 전액 일시 상환하거나 반액씩 2회에 걸쳐 상환할 수 있습니다.

- 전액 또는 반액*을 2022.5.31.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 되지 않으며, 2022.6.30.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 되지 않습니다.
* 반액을 납부하는 경우 나머지 반액은 2022.11.30.까지 납부

▣ (상환유예) 국세청은 실직ㆍ퇴직, 폐업, 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대출자 또는 대학생인 대출자가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ㅇ 의무상환액 납부기한을 2년 또는 4년간 연장하는 등 청년층의 재기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