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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합니다.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2 . 04 . 26
첨부파일

- 「코로나19 확진자」와 동해안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주민」대상 -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올해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과 3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행정으로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6.30.)보다 2개월 앞당겨 4월28일 지급할 예정입니다.

▣ (지급대상) 「코로나19 확진자1)」와 동해안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2) 주민」 중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입니다.
1)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수보한 코로나19 확진자(’22.4.10.기준)
2) ’22.3.8.,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ㆍ강릉ㆍ동해시

▣ (지급규모)「코로나19 확진자」 43만 가구 3,571억 원, 「특별재난지역 주민」 3만 가구 286억 원, 합계 46만 가구에 3,857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84만 원입니다.

▣ (지급결과) 지급대상자 여부는 사전에 모바일로 안내하였으며 지급금액 등 결정통지서는 4월 28일 우편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월 27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모바일앱*),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서 지급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글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폰)과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내려받기하여 설치

▣ (정산) 이번 지급은 적극행정으로 예상액을 먼저 지급하는 것이며 6월까지 심사ㆍ정산하여 지급부족액은 추가지급하고, 과다지급액은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