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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2022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
기관명 기획재정부 작성일자 2022 . 03 . 30
첨부파일

▣ 정부는 3월 29일(화)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2022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하였음

o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립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하는‘조세특례 및 제한에 관한 계획’임

o 동 계획은 조세지출 현황ㆍ운영성과 및 향후 운영방향을 제시하고, 각 부처가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하여 신규 조세지출을 건의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

▣「2022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2021년 조세지출 현황 및 운영성과

o (현황) ’21년 국세감면액은 55.9조원, 국세감면율은 13.3% 수준으로 추정

ㆍ‘21년 국세감면율의 경우 비과세ㆍ감면 정비를 통한 국세감면액 증가추세 둔화*와 국세수입 호조에 따라 국세감면한도**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
* 국세감면액 증가율(전년대비) : (`21년) 5.7%, (직전 5개년도 평균) 8.1%
**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0.5%p)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국가재정법」 §88)
구분
’20년(실적)
’21년(잠정)
’22년(전망)
ㆍ 국세감면액(A)
52.9
55.9
59.5
ㆍ 국세수입총액(B)
303.6
363.9
367.4
ㆍ 국세감면율[A/(A+B)]
14.8
13.3
13.9
ㆍ 국세감면한도
13.6
14.3
14.5

o (운영성과) 기업의 연구개발ㆍ투자 촉진,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세제지원을 강화*하되, 조세지출 성과관리를 보다 내실화**
*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신설, 신성장ㆍ원천기술 대상 확대, 지식재산 투자세액공제 허용, 청년ㆍ장애인 고용증대세액공제 한시 상향,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등
** 다양한 심층평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세지출 성과관리 및 평가」 사업 성과지표를 보다 세부적으로 변경
예) (기존) 심층평가 결과(일몰연장ㆍ종료)의 정부세법개정안 반영률(%)
→ (개선) 심층평가 결과에 따른 제도개선(제도 축소ㆍ확대ㆍ재설계 등) 반영률(%)

2. 2022년 조세지출 운영방향

① (엄격한 조세지출 관리) 경제활력 회복 및 취약계층 지원 중심으로 조세지출을 운영하되, 국세감면한도 준수 노력 강화

② (성과평가 내실화)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평가결과를 세법개정안에 적극 반영

▣ 기획재정부는 3월말까지 동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o 4월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ㆍ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협의 등을 거쳐 2022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임

< 붙임 > 「2022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