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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2021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2 . 02 . 08
첨부파일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매뉴얼' 및 '연말정산 안내 동영상' 제공 -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외국인 근로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o 연말정산을 상세하게 안내하기 위해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서 「영문 안내책자(Easy Guide)」를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전화」(☎1588-0560)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o 특히, 올해는 기존에 발간하던 「연말정산 매뉴얼」과 함께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자막이 포함된「연말정산 안내 동영상」을 국세청 영문 누리집 및 유튜브를 통해 처음으로 제공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21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올해 처음 도입하는「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실적: (’20귀속) 54.5만 명ㆍ9,620억 원, (’19귀속) 58.6만 명ㆍ9,043억 원
**근로자의 제공 동의만으로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

▣ 올해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o ’21귀속부터 외국인 근로자(거주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택 관련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 기술자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취업기관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제외)

▣ 앞으로도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