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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해외직접투자 사후관리 규제 완화 등 국민과 기업의 거래편의 제고를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기관명 기획재정부 작성일자 2021 . 12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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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 오는 1월 3일(월)부터 해외직접투자 사후관리 보고 완화, 해외이주예정자의 해외이주비 송금기한 연장 허용 등 외환 거래편의 증진을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

▣ 이번 규정 개정은 외환제도 전면개편 준비를 위한 ‘민관합동 TF’* 운영 과정에서 논의된 개선건의 과제중에,
* 「외환제도 개편 TF」: 기획재정부 주재, 금융위ㆍ관세청ㆍ한은ㆍ금감원 등 관계기관, 은행연합회ㆍ금투協ㆍ보험協ㆍ핀테크協 등 관련업계 및 민간전문가 참여(9월~)

o 현장에서 오랜 기간 개선을 요구해왔고 외국환거래규정 개정만으로 개선 가능한 사항은 연내 신속히 개정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규제부담을 즉시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2.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주요내용

▣ 이번 규정 개정에서는 그간 해외직접투자자 및 은행 등으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해외직접투자시 사후관리보고서 제출과 관련한 부담을 대폭 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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