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디지털세 필라2 모델규정 공개
기관명 기획재정부 작성일자 2021 . 12 . 21
첨부파일

-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위한 입법 지침 합의 -


▣ 141개국이 참여한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GloBE 규칙*’) 모델규정을 서면 합의 절차를 거쳐 ’21.12.20일 대외 공개하였음
*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Global anti-Base Erosion) 규칙

※ 필라2는 규칙①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GloBE 규칙 및 규칙②원천지국과세규칙*으로 구성되며, 규칙② 도입을 위한 모델규정 등은 내년 상반기 중 공개될 예정(잠정)
* 원천지국→거주지국 지급금이 거주지국에서 9% 미만 과세 시 원천지국에서 미달세액 과세

[배경 및 의미]

▣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논의는 ①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②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경쟁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OECD 중심으로 진행되어왔음

o IF는 `20.10월 중간보고서(Blueprint)를 발표한 이후 올해 10월 최저한세율(15%), 적용대상(연결매출액 7.5억 유로(약 1조 원) 이상) 등 전체적인 제도 골격에 합의함

o `21.4월부터는 실무작업반회의를 통해 각국 국내 법제화의 지침인 모델규정(Model Rules) 수립 작업을 진행하였음

▣ 각국은 이번에 발표된 모델규정과 일치하도록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입법화해야하며*, 만약 불일치하게 입법할 경우 해당 국가는 GloBE 규칙을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다른 국가가 대신 GloBE 규칙 과세권을 행사하게 됨
* 필라2는 공통접근(Common Approach) 방식으로 도입될 예정으로, 각국은 반드시 필라2를 도입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①도입할 경우에는 IF에서 합의된 방식을 준수하여야 하며, ②다른 국가가 GloBE 규칙을 적용하는 것을 수용하여야 함

o 이는 동일한 내용의 규칙이 모든 국가에 일관되게(consistent) 도입·시행되도록 하여 국가 간 세원이동을 통한 조세회피 가능성을 방지하고, 최저한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임

o 동 모델규정을 통해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세부 내용이 확정·구체화되고, ’23년 시행에 맞추어 각국이 신속·일관성 있게 국내 입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지침이 제공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