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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2021년 종합부동산세 신고ㆍ납부기간은 12.1.~12.15.입니다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1 . 11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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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1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o 올해 고지인원 및 세액은 주택분 94.7만명ㆍ5조 6,789억원, 토지분 8만명(주택분과 중복인원 2.5만명 제외)ㆍ2조 8,892억원입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분석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21.11.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수)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o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22.6.15.까지 납부)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며, 분납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전체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홈택스와 홈택스 앱(이하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분납신청 가능

▣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와 관계없이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o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조회’ 및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가 제공되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