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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
기관명 기획재정부 작성일자 2021 . 11 . 22
첨부파일

▣ ‘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7만명, 세액은 5.7조원 → 전국민의 98%는 과세대상이 아님

o 최종 결정세액은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 세액 대비 약 10%(‘20년 기준) 감소되는 점을 감안 시 약 5.1조원 수준으로 전망

▣ 고지 세액 5.7조원 중 다주택자(인별 기준 2주택 이상 보유자 48.5만명, 2.7조원) 및 법인(6.2만명, 2.3조원)이 88.9%로 세액의 대부분을 부담
* 다주택자 및 법인 비중(‘20 → ’21, %): (인원) 55.6 → 57.8, (세액) 82.7 → 88.9

o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과세강화 조치로 3주택 이상자(조정 2주택 포함)의 과세인원(41.5만명, +78%)과 세액(2.6조원, +223%)이 증가
* 다주택자(48.5만명) 중 3주택 이상자가 85.6%(41.5만명), 이들이 다주택자 세액(2.7조원) 중 96.4%(2.6조원)를 부담

o 법인을 통한 종부세 부담회피 방지를 위한 과세강화로 법인의 과세인원(6.2만명, +279%)과 세액(2.3조원, +311%)이 크게 증가

▣ 1세대 1주택자는 고지 세액(5.7조원) 중 3.5%(13.2만명, 0.2조원)를 부담하며, 전체 고지 인원 및 세액 중 1세대 1주택자 비중은 전년대비 감소
* 1세대 1주택자 비중(‘20 → ’21, %): (인원) 18.0 → 13.9, (세액) 6.5 → 3.5

o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로 세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며, 세부담상한 1.5배 적용으로 과도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
* ① 공제금액 인상: 시가 약 13→16억원(공시가격 9→11억원)
② 고령자 공제 등 상향: 고령자 공제 구간별 +10%p, 합산공제 한도 최대 70% → 80%
③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도입: 「12억원 공제 방식」과 「11억원 공제 + 고령자·장기보유공제 방식」 중 선택 가능

o 특히, 고령층은 장기보유공제와 함께 최대 80%까지 세부담 경감

o 전체 1세대 1주택자 인원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과세표준 6억원) 이하자로 평균세액은 50만원* 수준
* 시가 20억원(공시가격 14억원, 과세표준 3억원) 이하자의 평균세액은 27만원(전체 1세대 1주택자 중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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