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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편리한 전자신고를 이용하세요!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1 . 05 . 07
첨부파일

- 홈택스ㆍ손택스에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움자료 제공 -


▣ (개요)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 31(월)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하며, 홈택스ㆍ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내대상:5만5천 명(부동산 2만 명, 국내주식 2천 명, 국외주식 2만6천 명, 파생상품 7천 명)

o 확정신고 대상자는 2020년 중에 부동산ㆍ주식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거래 등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입니다.

- 올해 확정신고부터는 국내ㆍ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지원) 국세청은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고하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o 국외주식 양도자가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할 경우 국내주식과의 손익통산을 위해 예정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o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율 변경*으로 확정신고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최초로 대주주에 대해 확정신고를 안내합니다.
* (’19년)20%→(’20년)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25%

o 또한, 기존 공동ㆍ금융인증서 접속 방식 외에도 다양한 인증방법*으로 홈택스 접속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간편인증(카카오, PASS, 페이코, KB국민은행, 삼성패스), 생체인증(스마트폰)

▣ (코로나19 세정지원)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ㆍ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납세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