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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1.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시범운영 실시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1 . 04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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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는 기부금단체에!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홈택스에서! -

- 연말정산간소화 자동반영, 법정서식 제출의무 면제 등 신고편의 제고 -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21.7.1.시행예정)」의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전산시스템 점검, 제도 홍보 및 이용자 참여 등을 위해 시스템 시범운영을 실시합니다.

o (시범운영 기간) ’21년4월1일~6월30일(91일)

▣ (개요)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기부금단체가 기부를 받으면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o (발급 방법) 기부금단체가 공동인증서나 아이디 등 다양한 경로로 접속하여 일괄 또는 개별발급이 가능하며,

o (개인정보 보호) 기부자가 인적사항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 휴대전화번호로 대체하여 발급할 수 있는 등 보안을 강화하였습니다.

▣ (도입 효과)기부자와 기부금단체의 세법상 의무이행이 편리해지고, 기부문화 활성화와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o (기부자) 전자기부금영수증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어 별도 영수증 제출 없이 기부금 공제가 가능하며,
*’19년 귀속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인원(출처:국세통계연보): 530만명

o (기부금단체) ’21년7월1일 이후 전자영수증 발급분은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작성ㆍ보관ㆍ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o (기부문화 활성화) 또한, 세법상 발급권한이 없는 단체의 영수증 발급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여 기부문화가 투명해집니다.
*세법에 규정된 기부금대상 공익법인 등에게만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 부여

▣ 시범운영 기간에 원격상담 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된 불편사항은 신속히 개선하고,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