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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2020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1 . 01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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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영어로 된‘연말정산 유튜브 동영상’신규 제작 -


▣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도 국적,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2020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해 2021년 2월 말까지 하여야 합니다.

o 외국인 근로자는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1년간 받은 급여에 대해 최종 정산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 외국인연말정산 현황:(’19년)586천 명,9,043억 원,(’18년)573천 명,7,836억 원

▣ 외국인 근로자의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식은 내국인과 동일합니다.

o 다만, 주민등록법 상 세대주ㆍ세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주택 관련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며,
*주택자금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o 19% 단일세율 적용,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조세특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하여 다양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o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전화(1588-0560)를 통해 어디서든 상담이 가능하며, 한ㆍ영 안내책자(Easy Guide), 연말정산 안내서(영ㆍ중ㆍ베트남어) 및 모의계산프로그램을 영문 누리집에 게재하였고,

o 특히, 금년에는 영어 대화 형식의 「외국인 연말정산 동영상」 시리즈(3편, 각 5~10분)를 새롭게 제작하여 국세청 유튜브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말이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