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한국공인회계사회
1. 본회는 「전ㆍ당기감사인 간 의견불일치로 발생하는 문제 완화방안」(금융위 보도자료 2020. 1. 10. 별첨 1)에 따라 「전ㆍ당기 감사인 간 의견불일치 조정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1월 13일부터 협의할 사항을 본회 감리ㆍ윤리행정실을 통해 접수받고 있습니다.
2. 협의회 개최 요청은 남용방지를 위해 ① 별첨2의 전기오류수정 협의회 개최 요청서(이하 ‘요청서’)양식의 협의회 개최요건 체크리스트를 모두 충족하고, ② 동 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사가 요청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며, 아래의 경우에는 협의회 개최가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서에 협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요청서 외에 협의회가 각 당사자에게 추가로 자료보완을 요구할 때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 협의 요청 내용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조사 또는 법원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별첨 : 전ㆍ당기 감사인 간 의견불일치 조정 협의회개최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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