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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2019년 지방세 관계법 개정 시행에 따른 지방세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적용 안내
기관명 행정안전부 작성일자 2019 . 01 . 17
첨부파일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등 지방세 관계법 개정 시행에 따른 지방세정보시스템(표준, 위택스) 기능개선 사항을 안내하고자 함

▣ 추진배경

o 법 시행(‘19.1.1.)에 맞춰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적기 개선 적용하여 자치단체의 원활하고 신뢰받는 지방세정서비스 지원

▣ 개선내용

o 적 용 일 : ‘19. 1. 1.(화)
※ 법령 시행시기 및 업무 순기를 고려하여 순차적 적용 예정

o 대상법령 : 지방세 관련 4개 법령(하위법령 포함)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o 적용내용
- (1차, 적용 완료) : 84건(지방세기본법 5건, 지방세징수법 1건, 지방세법 14건, 지방세특례제한법 64건)
- (2차, ‘19년 상반기 반영 예정) : 10건(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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