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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한국공인회계사회

제목 외부감사법 회계감사 계약체결 유의사항 등 안내
기관명 한국공인회계사회 작성일자 2018 . 04 . 17
첨부파일

1. 귀 감사인의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2. 감사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대상 회사와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FY2018 외부감사법 회계감사 계약체결 유의사항 등’을 귀 감사인에 안내하오니 업무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3. 「감사인 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인 및 개업공인회계사는 외부감사업무 등을 수임한 경우에 법정계약 종료 후 14일 이내(비외감법 감사(검토)업무의 경우 업무를 수임한 월의 다음달 14일까지)에 본회가 정하는 서식에 의한 외부감사 등 수임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회비규정」 제5조제4항에서는 감사인이 직무회비 납부대상에 대하여 수임신고기한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수임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임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금(통상의 직무회비의 20% 해당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붙임 ‘업무별 수임신고기한’을 참고하시어 수임신고가 지연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외부감사법 회계감사 계약체결 유의사항 등 안내 1부.
붙임 2. 업무별 수임신고기한 1부.
붙임 3. 업무별 수임(해약)신고서식 1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