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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2017 . 06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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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발한 분쟁조정 신청 및 조정결과의 적극적 이행 기대 -


▣ 가맹본부가 조정 합의사항을 이행한 경우에 한해 시정조치 면제, 공정위 처분의 제한기간 신설,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6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

o 개정안은 국무위원 부서(副署),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임.

▣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가맹본부가 조정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등 가맹점사업자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1. 분쟁조정 합의사항 이행시에만 시정조치 면제(안 제24조)

▣ (현행) 분쟁 조정시 당사자 간 합의만 성립하면 가맹본부에 대한 공정위 시정조치ㆍ시정권고가 면제됨.

o 합의한 대로 실제 이행할 것까지 요구하지 않아 가맹본부가 합의사항 이행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음.

▣(개정) 가맹본부가 합의사항에 대해 이행까지 완료한 경우에만 공정위 시정조치 등을 면제해 주도록 함.
*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및 대리점법은 합의사항 이행까지 완료한 경우에만 시정조치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공정위 처분 가능 기간을 3년으로 제한(안 제32조제2항 신설)

▣ (현행) 공정위의 조사개시가 가능한 기간을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처분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음.

o 조사대상 사업자는 장기간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도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 (개정) 직권인지된 사건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3년, 신고된 사건은 신고일로부터 3년까지만 시정조치ㆍ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도록 함.

※ <첨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