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한국공인회계사회
1. 귀 회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의 하위규정인 「주택법 시행령」및 「주택법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별첨과 같이 입법예고(2016.4.11) 하고,
3. 본회에 동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해 온 바, 다음과 같이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토부에 회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의견수렴 기간 : 2016. 4.20(수)
* 국토부 제출기한 : 2016.4.22(금)
나. 검토의견 양식(*공문참조)
다. 제출처 :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지원팀(research@kicpa.or.kr)(문의 : 02-3149-0304)
【별첨】
1. 보도자료(공동주택관리법_하위법령_제정안_입법예고)
2. 공동주택관리법령_3단비교표
3.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_제정안
4.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_제정안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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