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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토교통부

제목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관명 국토교통부 작성일자 2016 . 03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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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유공자에게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 면제, 소상공인 등록업종은 1/3 경감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독립유공자와 소상공인 등록업종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 부담을 완화하고, 특수자동차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 금액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3.22)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도시철도법 시행령」개정에는 도시철도채권 제도의 규제 완화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① 독립유공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본인 명의 또는 독립유공자의 보호자와 공동 명의로 구입하여 등록하는 보철용 차량(1대)에 대하여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한다.
* ‘15.12월 기준, 독립유공자는 약 80명 정도
** K5 (1,999CC, 2,300만원) 비사업용 승용차를 구입하여 신규 등록하는 경우, 서울시는 276만원 도시철도채권 매입

②「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른 게임제공업 중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도시철도채권 매입 금액을 1/3로 경감*한다.
* 신규등록 : 30→20만원, 변경등록 : 15→10만원

③ 특수자동차는 그동안 화물자동차 매입 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차체 중량 기준이 특수자동차 분류에 맞지 않은 측면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 부담 금액도 다소 완화하였다.
* 특수자동차 신규등록(사업용) : 소형 6.5만원, 중형 13만원, 대형 21.5만원
* 화물자동차 신규등록(사업용) : 소형 6.5만원, 중형 13만원, 대형 21.5만원

▣ 한편, 국토교통부는 금번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독립유공자 및 소상공인 등록업종의 부담이 다소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도시철도 건설 재원조달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14년 4개 지자체(서울, 부산, 대구, 인천)의 도시철도채권 매입 금액(9,092억원) 중 게임제공업 허가ㆍ등록 등은 0.1% 수준(약 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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