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 2.4일 국회 통과 -
▣ 「기업활력법」(3년 한시법) 제정으로 기업들의 자발적 사업재편이 신속ㆍ간편해 질 전망임
o 「상법」상 합병ㆍ분할 절차가 간소화되고, 지주회사 일부 규제의 유예기간이 최장 3년까지 연장됨
o 동법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금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 산업통상자원부는 동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과잉공급 기준 등을 규정한 세부지침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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