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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토교통부

제목 2015년 2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1,071명 적발
기관명 국토교통부 작성일자 2015 . 12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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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신고 등 575건, 증여 혐의 110건, 과태료 총 42억 원 부과 -


◈ 주요 적발사례

① (분양권 다운계약) 대구 수성구 아파트분양권을 4.2억원에 중개거래했으나,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다운계약을 요구하고, 개업공인중개사는 4.1억원으로 낮게 신고 →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과태료 679만원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과하고, 거짓신고를 요구한 거래당사자에게 과태료 200만원 각각 부과(일부감경)

② (상가 업계약) 대전 서구 상가를 47억원에 거래하였으나, 매수인의 향후 전매시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55억원으로 높게 신고 → 실거래금액에 대한 취득세(4%)의 1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1억 5,040만원을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부과 (일부감경)

③ (자료미제출) 부산 금정구 아파트를 6,700만원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실제 거래금액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금융거래내역 등 자료를 미제출 →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50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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