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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토교통부

제목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內 토지공급기준 마련
기관명 국토교통부 작성일자 2015 . 10 . 12
첨부파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업무처리지침 행정예고 -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10월 13일(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o 중산층 주거혁신을 위하여 1월 13일 발표한 ‘New Stay 정책’을 구체화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12.29일에 시행됨에 따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에서의 원활한 사업 시행과 법령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지침(훈령)을 마련하였다.
* 유상공급 면적의 50% 이상을 기업형임대주택으로 건설ㆍ공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지구

▣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촉진지구에서 조성한 토지의 공급기준 마련

②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기준 명확화

③ 민ㆍ관 전문가로 구성한 ‘기업형임대주택 추진협의회’ 운영

④ 민간시행자는 그가 조성한 촉진지구에서 기업형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