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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관세행정 관련 종사자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15 . 10 . 07
첨부파일

- 관세행정 법질서 확립 및 무역 전반의 법규준수도 제고 -


▣관세청은 정부의 ‘법질서 확립’ 시책에 부응하고, 관세행정 업무 전반의 법규준수도 제고를 통한 엄정한 통관절차 확립차원에서 이번 달 5일부터 연말까지 ‘관세행정 관련 종사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관세행정 관련 종사자: 보세창고업자, 보세운송업자, 선사ㆍ항공사,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 관세사, 특송업체, 공항ㆍ항만 용역업체 및 상주기관ㆍ상주업체

o 이번 단속은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무역범죄에 적극 대처하고, 관세행정 관련 종사자들의 일탈 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성실한 무역업체를 적극 지원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관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 중점 단속대상은 밀수출입ㆍ불법수입 및 이를 방조ㆍ묵인하는 행위, 선용품ㆍ면세유 등 불법유출 행위, 신고ㆍ보고 불이행 등 질서위반 행위, 불법 명의대여ㆍ무자격 업무대행 행위, 수출입 관련 금품수수ㆍ알선행위 등이다.

o 관세청은 단속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국 80개 조사전담팀을 총 가동하고, 단속 권한이 없는 범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경찰ㆍ지자체 등에 이첩할 예정이다.

o 또, 관세행정 관련 종사자가 불법 행위에 관여될 경우에는 관련 업무 수행 자격을 박탈하는 등 엄정한 행정제재도 병행할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