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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목 「소기업 범위 제도」 33년만에 매출액으로 전면 개편
기관명 중소기업청 작성일자 2015 . 06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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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이 33년만에 근로자수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전면 변경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소기업 기준을 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5.6.25.)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o 종래의 소기업 기준은 ’82년에 도입되어 상시근로자수 기준으로 18개 업종별(모든 업종 대분류) 2개 그룹(50-10명)으로 분류하였으나,
o 매출액기준으로 41개 업종별(제조업 중분류, 기타업종 대분류) 5개 그룹(120-80-50-30-10억원)으로 현재 소기업 비중(78.2%→78.6%)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소기업 범위를 새롭게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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