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 수출입 실적 조작을 통한 인위적 주가부양ㆍ부정상장ㆍ투자유치 및 법인자금 편취, 보조금 부당 수령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 엄단▣ 관세청은 8월부터 자본시장에서 부당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출입 실적 조작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o 이번 특별단속은 수출입 실적 조작* 등 무역경제범죄로 인한 피해가 자본시장을 포함한 국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고,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관련 범죄 단속현황 : (2021년) 110건/2,894억원 → (2022년) 80건/1,087억원 → (2023년) 67건/4,766억원 → (2024년) 100건/9,062억원
▣ 기업의 영업 실적은 외부공시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해당 기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알려주는 지표로, 그 기반이 되는 무역 활동이 적법해야만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가 유지될 수 있다.
o 기업의 무역활동이 허위로 이루어지거나* 인위적으로 조작된 가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기업가치에 대한 대외적인 평가가 왜곡되어, 선량한 투자자의 그릇된 판단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 (예시) 동일물품(100원)의 수출입을 3회 반복 → 허위 매출(300원) 발생
** (예시) 물품의 가격을 고가 조작(100원→300원)해 수출 → 허위 매출(200원) 발생
o 또한 기업의 성장성이 오인되어, 국가보조금이나 무역금융* 등 필요한 기업에 적정 투입되어야 할 공적ㆍ사적 자금이 자격 없는 기업에 부당하게 지급될 수 있다. 이는 국가재정 누수는 물론, 전반적인 국가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 무역금융 : 무역보험공사, 시중 은행들로부터 수출입업체가 수출입 실적을 바탕으로 물품의 생산 및 거래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거나 신용을 보증받는 제도
▣ 수출입 실적 조작을 통한 자본시장 교란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최근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이 수사하여 올해 7월 송치(구속 1명, 불구속 3명)한 A 기업의 뺑뺑이 무역* 사건을 들 수 있다.
* 뺑뺑이 무역 : 실질적인 거래는 없으나 형식적인 수출입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마치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꾸미는 행위
o A 기업은 상품성이 없는 친환경 전지 부품을 3년간 반복적으로(6회) 홍콩으로 수출입하면서, 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70여억 원의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위장하였다.
o 수출한 물품은 지인 명의의 위장업체를 통해 수입하여 다시 수출에 활용하였으며, 이때 수입대금으로 지급했던 자금을 회수하며 수출대금을 영수한 것처럼 꾸몄다.
▣ A 기업은 허위로 만든 수출(매출)실적을 악용해 평가기관에 매출자료를 제공, 마치 친환경 전지 부품을 성공적으로 상용화하여 수출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하였다.
* 기술특례상장: 보유 기술의 잠재 가치로 증시에 상장하여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제도
o 나아가 △친환경 전지 관련 국가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국가보조금 약 10억 원(3억 수령, 7억 예정)을 수령하고, △시중은행으로부터 무역금융대출 11억 원을 편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 관세청은 이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특별단속에서 △수출입실적 조작, △사익편취, △공공재정 편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그간 적발된 유형별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유형① (수출입실적 조작) 인위적 주가 부양, 신규상장, 상장폐지 회피, 투자유인 등을 목적으로 기업의 수출입 실적을 왜곡하는 행위
- 유형② (사익편취) 페이퍼컴퍼니와의 허위ㆍ가장거래를 통해 법인자금을 임직원이 편취하거나 해외로 유출ㆍ은닉하는 행위
- 유형③ (공공재정 편취) 국가보조금, 무역금융 등 공공 자금을 부당 수령할 목적으로 허위수출, 가격 조작 등을 통해 사업성을 왜곡하는 행위
▣ 앞으로 관세청은 수출입실적 조작과 같은 불법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수출입 및 외환거래 실적 등에 대한 정보분석을 전담하는 「무역악용 자본시장 교란 대응 전담 조직(TF)을 구성」하고, 자본시장에서 부당이익을 노리고 매출 허위공시 등을 위해 수출입실적을 조작하는 업체들을 선별하여 법률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o 다만, 정당한 무역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수출입 기업들의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정밀한 정보분석을 통해 명백하게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만 수사에 착수하고, 범죄 성립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도록 하는 내부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 이명구 관세청장은 “수출입실적 조작을 통한 자본시장 교란행위는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범죄행위이고, 더 나아가 국내 자본시장의 대내외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어 국가적인 해악이 매우 큰 만큼,
o 자본시장에서 부당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범죄를 엄정히 단속하여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자본시장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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