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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국민 편의 및 외환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행정 예고
기관명 기획재정부 작성일자 2023 . 06 . 08
첨부파일

- 국민의 무증빙 해외송수금 한도를 연간 5만불에서 10만불로 확대

- 대형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국민ㆍ기업 대상 일반환전 허용

-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투자 관련 환전절차 간소화


▣ 기획재정부는 ’23.6.8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외환거래 절차ㆍ규제 완화 등을 목적으로 지난 2.10일 발표된 「외환제도 개편 방향」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과제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 이번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국민의 일상적인 외환 거래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 서류 제출 및 자본거래 사전신고 없이 해외 송ㆍ수금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연간 5만불에서 10만불로 확대하고, 증권사 현지법인의 현지 차입에 대한 본사 보증 등 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했던 31개 자본거래 유형을 사후보고로 전환합니다.

▣ 두 번째로, 기업의 외화 조달 편의를 확대하고 해외투자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기준을 연간 3천만불에서 5천만불로 상향하고, 해외직접투자 수시보고 폐지를 추진합니다.

▣ 세 번째로, 금융기관의 외환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대형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고객(국민ㆍ기업) 대상 일반환전을 허용합니다.

▣ 마지막으로, 「외환제도 개편 방향」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환전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자가 외화자금을 국내에 미리 예치할 필요 없이 바로 환전하여 국내증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 동 개정(안)은 행정예고(6.8일~6.18일)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