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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먹거리 물가부담을 낮추기 위해 8개 농축수산물 관세를 인하합니다
기관명 기획재정부 작성일자 2023 . 05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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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가격이 높아진 8개 품목에 대해 6월 초부터 관세율을 인하할 예정


▣ 정부는 오늘(5.30.) 국무총리 주재로 제22회 국무회의를 열고, 높은 먹거리 물가에 따른 가계부담 완화 등을 위해 7개 농ㆍ축ㆍ수산물 관세율을 6월초부터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주요 대상은 대중적 먹거리인 돼지고기ㆍ고등어를 비롯하여 식품 재료로 널리 사용되는 설탕ㆍ원당(설탕 원료)과 소주의 주 원료인 조주정 등입니다. 이들은 단기적인 공급량 부족 또는 국제 가격의 인상에 따라 국내가격이 인상된 품목들로서, 이번 조치를 통해 서민들의 먹거리 물가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합사료 생산에 사용되고 있는 주정박ㆍ팜박의 공급가격 인하를 통해 축산농가ㆍ사료업계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한편,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할당관세령(대통령령) 개정 외에도, 시장접근물량 규칙(기재부령) 개정을 추진하여 최근 가격이 급등한 생강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수입물량을 증량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할당관세 규정 및 시장접근물량 규칙 개정에 따른 수입물량 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