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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한ㆍ말레이시아 국세청장, 진출기업 세정지원 약속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3 . 05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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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ㆍ말레이시아 국세청장 회의에서 진출기업 세정지원과 정보교환 활성화 논의 -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5월 10일(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제3차 한ㆍ말레이시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o 양국 국세청장은 진출기업이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이중과세 문제 해결을 위한 세정협력 및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o 또한 지능적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교환을 활성화하고, 국제 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하였습니다.

▣ 말레이시아는 한국의 제12위 교역국으로 작년 교역 규모는 역대 최고치인 267억 불을 기록했으며, 최근 우리 기업의 대(對) 말레이시아 해외직접투자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o 양국 교역ㆍ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과세당국 간 세정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에 공정하고 우호적인 세정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세정 측면에서 뒷받침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o 또한 말레이시아는 `18.9월부터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중요한 국제 공조 체계 중 하나인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에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양국 간 조세정보 교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양국 국세청장은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의견을 모으고,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 해소를 위한 상호합의절차 및 이전가격 사전승인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상호합의절차 : 국제거래 세무조사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 발생 시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소하는 절차
*이전가격 사전승인 제도:한국의 모회사와 외국의 자회사 간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가격(이전가격)을 양국 국세청이 사전에 합의하는 제도

o 김창기 국세청장은 청장회의에 앞서「말레이시아 진출기업 세정간담회」를 개최하여 진출기업의 세무애로와 건의 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이를 말레이시아 국세청에 전달하고 우리 기업과 교민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o 특히 김 청장은 지난 2월 말레이시아 국세청이 「한국기업을 위한 민원담당자(코리안데스크)」를 지정하여 우리 진출기업을 전담하는 소통 창구를 마련해 준 것에 깊은 사의를 표했습니다.

▣ 또한 양국 국세청장은 지능적 역외탈세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과세당국 간 긴밀한 조세정보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금융정보 자동교환의 활성화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o 교환대상 금융정보의 품질 향상과 교환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안에 대한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앞으로도 양국의 조세정보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하기로 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외국 과세당국과의 발전적인 세정외교를 펼쳐, 우리 진출기업의 이중과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조세정보 공조를 지속해서 강화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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