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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부세ㆍ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보완 추진
기관명 기획재정부 작성일자 2023 . 01 . 26
첨부파일

-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종부세 완화 -

- 양도세 일시적 1주택 + 1입주권ㆍ분양권 등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


▣ 정부는 1.26.(목)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주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를 개최하고,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추진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종부세 완화 >

▣ (추진배경)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익성 있는 법인이 취약계층 주거 지원 등 투기 목적이 아닌 이유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과도한 종부세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o 최근 전월세 부담으로 서민 생활고가 가중되면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LH, S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o 작년 정기국회에서 종부세 과세체계를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는 정부원안대로 통과되지 않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가 일부 유지*됨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 과표 12억원 이하는 중과 폐지,3주택 이상 과표 12억원 초과는 중과 유지하되 세율 인하(1.2~6.0%→0.5~5.0%)

o 3주택 이상 보유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이 있는 법인에 대한 종부세 부담은 정상화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세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