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 근로자와 회사는 올해 연말정산 일정과 세법 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기 바랍니다.
o 간소화 서비스는 1.15. 개통 예정이므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1.14.까지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19.까지 홈택스에서 확인(동의)하기 바랍니다.
o 달라지는 각종 공제항목 등을 확인하여 공제금액을 누락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기 바랍니다.
o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증명자료*를 수집하여 간소화 서비스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 증명자료
▣ 연말정산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와 도움 영상 등 설명자료를 활용하기 바랍니다.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국세신고안내→개인(법인)신고안내→연말정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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