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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등 탄력세율 운용방안
기관명 기획재정부 작성일자 2022 . 12 . 19
첨부파일

◇ (유류세) 휘발유 △25%, 경유ㆍLPG부탄 △37% 4개월 인하
◇ (자동차 개소세) 현행 △30% 인하(5%→3.5%, 한도 100만원) 6개월 연장
◇ (발전연료 개소세) 현행 △15% 인하 6개월 연장

▣ 정부는 12.19.(월) '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o 주요 내용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일부 환원 및 4개월 연장,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6개월 연장 등으로, 구체적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유류세 한시적 인하 일부 환원 및 4개월 연장 ]
▣ '22.12.31.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37%) 조치는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23.4.30.까지 4개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폭은 △25%로 일부 환원 할 예정입니다.
o 이번 조치는 최근 유가 동향, 물가 상황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 특히,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타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휘발유에 한하여 유류세 인하폭을 일부 축소하였습니다.
o 이번 조치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ℓ, 경유 △212원/ℓ, LPG부탄 △73원/ℓ의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