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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절세단말기’로 가장한 불법·탈세행위를 엄단하겠습니다.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2 . 12 . 01
첨부파일

- 탈세를 조장하는 불법 결제대행(PG) 43개 업체 점검! -


▣ (기획점검)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미등록 결제대행(PG)업체가 중소 쇼핑몰·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절세시켜준다고 광고하면서 가맹점을 모집·유인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o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규정된 결제대행자료(가맹점 매출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맹점의 탈세를 조장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10.4일부터 전국 76개소에 준비된 오프라인 현장창구 및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해 새출발기금 신청 가능

▣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규정된 결제대행자료(가맹점 매출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맹점의 탈세를 조장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o 검증 결과 ①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감독기관에 통보하고 ②매출신고 누락이 있는 가맹점 사업자에 대하여는 신고 내용 검증 후 부가가치세, 소득세 부과 등 기타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향후계획)앞으로도 공정세정과 건전한 신용카드 거래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o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가맹점 사업자들께서는 성실납세가 최선의 절세임을 명심하시고, 등록 결제대행업체를 확인*하여 ‘절세단말기’를 가장한 탈세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 및 e-금융민원센터(www.fcsc.kr)를 통해 ‘전자금융업등록현황’ 확인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