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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3년 부동산 보유세, `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기관명 행정안전부 작성일자 2022 . 11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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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20년 수준 현실화율 적용 -
- `23년 재산세 공정시장비율 4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 (1세대 1주택) -


▣ 기획재정부(경제부총리 추경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23일(수),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1. 추진 배경

▣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데 이어,‘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20.11)이 수립됨에 따라 현실화율도 가파르게 올라 공시가격이 급등하였다.

o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 등이 병행됨에 따라 국민의 부동산 보유 부담이 급증*하였다.
* (주택분 재산세) ’19년 5.1조원 → ’20년 5.8조원 → ’21년 6.3조원 → ’22년 6.7조원
(주택분 종부세) ’19년 1.0조원 → ’20년 1.5조원 → ’21년 4.4조원 → ’22년 4.1조원

o 이에, 단기간 급증한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 완화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으며,

o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의 취지, 최근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 계획 및 보유세제에 있어 적극적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 국토교통부는 그간 연구용역(`22.6~11,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청회(11.4, 11.22),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11.23) 등을 거쳐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행정안전부는 세부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납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재산세 개편방안을 마련하였다.

o 이번에 마련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의 주요내용과 재산세 개편방안 중 공정시장가액비율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재산세 세부 내용은 별도 배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