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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및 향후 계획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22 . 05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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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현재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연금을 운용함에 있어, 원리금보장 상품 등 예외적 상품만 적립금의 100%(전액)까지 편입할 수 있으며, 주식형펀드 등 여타 금융투자상품은 최대 70%까지만 편입이 가능합니다.

o 2022년 7월 12일부터 퇴직연금에서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시행되는 바, 디폴트옵션 상품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전액)까지 편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합니다.

<디폴트옵션 상품 100% 편입 허용 이유>

① 근로자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 등을 통해 안정성 등이 평가된 디폴트옵션 상품 중 사용자-근로자가 합의한 소수의 상품만 제시됨
② 현행 제도 하에서는 적립금內 원리금보장 상품 등 비중이 30%를 하회할 경우, 펀드형 디폴트옵션은 작동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
③ 예ㆍ적금 중심 운용(약 90%)에서 벗어나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하려는 제도 취지 감안
▣ 아울러, 제도 안착 상황 등을 보아가며,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여타 운용규제 개선사항도 추가 검토ㆍ추진*할 예정입니다.
* 3분기 유관기관 합동 TF를 구성하여 관련 규정 등 개정 검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