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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납세자의 권익 보호, 「납세자보호위원회」가 함께합니다.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2 . 05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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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년간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중지 등 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 32% 시정 -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본청과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o 특히, ’18년부터는 지방청ㆍ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국세청(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다시 한번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 지난 1년 동안 지방청ㆍ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중복조사나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 등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세무조사 23건을 시정조치 하였으며,

o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방청ㆍ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 재심의건 중 13건을 시정조치 하여 총 36건(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 111건 중 32%)을 구제하였습니다.

▣ 또한,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지난 3월 17일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이후 최초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개회의를 개최하여 국민이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고,

o 4월 4일에는 새롭게 구성된 제3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을 선포하여 위원들의 책임의식을 고취하였습니다.
* 제3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임기: ’22.4.1.~’24.3.31.

▣ 앞으로도 국세청은 빈틈없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해나가고, 세정에 대한 변화와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