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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국세청, 전통주 업계와 간담회 개최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2 . 05 .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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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5.6.(금)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사단법인 한국 전통 민속주 협회 등 전통주 제조업계 관계자를 만나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o 간담회에서는 전통주에 대한 각종 세제, 세정 지원방안부터 전통주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까지 정책과 실무를 아우르는 폭넓은 주제들이 논의되었습니다.

▣ 전통주업계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주류의 통신판매 확대 논의가 업계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우려를 전달하였고,

o 전통주에 대한 주세신고 편의제공, 알코올 도수 허용범위 확대 등 다방면에 걸친 제도개선과 세정지원을 국세청에 요청하였습니다.

▣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임광현 국세청 차장은 “주류 무역수지 적자가 한 해 무려 1조 2천억 원에 이르고 있고 점차 심화되고 있다. 와인, 위스키, 사케 등을 대신할 우리술, 특히 전통주 육성 및 활성화에 노력해야 하며 국세청이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하였습니다.

o 국세청은 국내 항공사, 호텔,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에도 전통주 판로를 열 수 있도록 거래선을 주선하고 품질 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프리미엄 전통주의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주요 수출국 시장정보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o 아울러, 지난 2월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와 공동으로 개발한 6종의 주류용 국산효모를 보급하고, 이를 이용한 양조기술을 영세 전통주업체에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주류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다각적인 영세주류제조자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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