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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디지털세 필라2 모델규정 주석서 공개 및 OECD 공청회 계획 발표
기관명 기획재정부 작성일자 2022 . 03 . 16
첨부파일

▣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22.3.14일(월)(현지시간)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GloBE 규칙**) 시행을 위한 주석서(Commentary)를 대외 공개하였음
* Inclusive Framework: 국제세원잠식 문제를 논의하는 포괄적 회의체(現 141개국 참여)
**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 규칙(Global anti-Base Erosion Rules). 다국적기업그룹 소득에 15%의 최저한세율 적용하여 미달세액만큼 과세

o 이는 지난 `21.12월 발표된 GloBE 모델규정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모델규정 각 조문에 대한 해석 및 적용예시 등을 포함함

o 주석서의 내용은 모델규정과 병행하여 준비되어왔으며, 모델규정 합의 이후 약 3개월간의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완성됨

o IF 각국은 모델규정 및 주석서의 내용에 부합하게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규정을 자국 세법으로 법제화하여 시행할 예정임

▣ 이와 함께 OECD는 ‘GloBE 이행체계(Implementation Framework)’에 대한 공청회(Public Consultation) 진행 계획을 발표하였음

o GloBE 이행체계란, 주석서 내용을 보완하고, 기업의 이행 및 과세당국의 행정절차를 원활히 하며, 각국의 일관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도입ㆍ이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신고서식 및 정보교환 방법*, 세이프하버**, 다자 검토 절차, 기타 주석서에서 위임한 기술적 세부사항 등을 포함할 예정임
* GloBE 실효세율 계산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신고를 위한 표준 양식 및 동 신고서의 국가간 교환메커니즘 등 마련
** 복잡한 GloBE 규칙 적용에 따른 이행ㆍ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효세율이 충분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ㆍ기업을 GloBE 규칙 적용에서 제외하는 간소화 방안

o OECD는 공청회 진행에 앞서 이행체계 수립에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아래 질문사항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서면으로 수렴할 계획임
* GloBE 모델규정 및 주석서에서 결정된 사안이 아닌, 이행체계와 관련된 의견만이 수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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