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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관세청, 설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대책 시행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22 . 01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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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설명절(2.1.)을 맞이해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과 긴급 원부자재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추석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 전국세관에서는 설명절 수출입통관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1.17.(월)부터 2.4.(금)까지‘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ㅇ 근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식품·제수용품 등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설명절 선물용 등으로 반입되는 해외직구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해 특별통관지원팀 외에 비상대기조도 편성·가동한다.
* 임시개청 : 세관공무원이 수출입 업무나 화물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에 일시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일로 임시개청 신청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내에만 가능
ㅇ 또한, 수출화물 선적기간 연장 요청 건은 즉시 처리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부과*를 방지하는 등 수출물류대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내 미선적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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