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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올해 11월 11일 소득부터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소득자료 매월 제출이 시작됩니다.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1 . 11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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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단위 제출에서 월단위로 제출주기 단축,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 -


▣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매월 제출 시작

o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8개 업종* 종사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ㆍ중개한 사업자는 올해 11월 11일 소득발생분부터 그 종사자의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

- 매월 제출자료는 용역제공자가 사업자 아닌 개인(고객)으로부터 대가를 직접 지급받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경우에 제출하는 소득자료를 말합니다.

- 용역제공자가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아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하는 것이며, 올해 7월 1일 소득지급분부터 매월 제출이 시행되었습니다.

o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은 종전 연 단위로 제출하던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하는 것으로 복지행정 지원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알맞은 시기에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 8~9월 매월 평균 82만 사업자가 매월 656만 명 소득자료 제출

o 코로나19 등 어려운 사업환경에도 불구하고 소득자료 매월 제출 제도가 시행된 8~9월 동안 월 평균 82만 명의 사업자가 매월 656만 명의 소득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o 이러한 성과는 소득자료 성실제출은 복지행정 지원의 주춧돌이라는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의 취지에 사업자와 세무대리인께서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o 또한, 가산세가 면제되는 소규모 사업자*도 약 26만 명이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하여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조기에 안착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 매월 제출하지 않더라도 종전 제출기한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하면 1년간 가산세 면제됨

▣ 소득자료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

o 소득자료 제출을 누락하거나, 일용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하면 사업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의 세무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홈택스에 소득자료 매월 제출을 안내하는 알림창을 신설(’21년11월)하고, 일용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자 2.2천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21년10월)하였습니다.
* 건설ㆍ음식ㆍ소매업 사업자 중 사업소득 신고금액은 있으나 일용근로소득 신고금액은 없는 사업자 등

o 소득자의 업종과 주민등록번호도 정확히 기재하여 소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득자의 업종을 정확히 기재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제출 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변경하되 변경내용은 개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주민번호 오류자료 제출 이력자 4.5천 명에게 시스템 변경에 대한 안내문 발송(9ㆍ10월)

▣ ’21년9월, 근로복지공단에 월별 소득자료 최초 제공

o ’21년9월, 실시간으로 수집한 소득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최초로 제공하였습니다.

o 이는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하여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전국민 고용보험의 첫걸음을 지원하고, 국세청이 본격적으로 복지행정 지원기관으로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o 앞으로도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자료제공 업무를 차질없이 집행하여 전국민이 고용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