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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달입니다.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1 . 11 . 08
첨부파일

- 소규모 자영업자 등 136만명의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


▣ (납부대상) 올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153만명입니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납부기한 직권연장자를 제외한 17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됨.

o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21.11.30.(화)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습니다.

o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사업자와 올해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등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 (납부기한 직권연장)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 136만명*의 납부기한을 내년 2.28.(월)까지 직권연장하고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①집합금지ㆍ영업제한 소상공인, ②착한 임대인, ③’20년 귀속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금액 미만인 자영업자(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o 또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자는 고지 받은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21.11.30.(화)까지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습니다.
*’21년 상반기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20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o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시 납부기한은 자동 연장되지 않으므로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