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근로ㆍ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1월 30일(화)까지 신청하세요!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1 . 11 . 01
첨부파일

-국세청, 자동응답전화(1544-9944)ㆍ손택스ㆍ홈택스로 비대면 접수-


▣ (신청대상)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지난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2020년 소득분)을 마무리 하였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위해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신청기한) 올해 11월 30일까지 신청기한이며, 12월부터는 신청을할수없으니기한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자동응답전화, 손택스,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고,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를 누르면 ‘손택스앱’에 바로 연결되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 안내문에서 QR코드를 스캔해도 손택스 앱에 자동 연결
①자동응답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②손택스: 스마트폰에서 ‘손택스앱’을 내려받아 신청
③홈택스: 인터넷(www.hometax.go.kr)에서 접속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본인이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음

▣ (심사 및 지급시기) 11월 30일까지 신청하시면 장려금 심사를 빨리 진행하여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함(조특법제100의7②)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