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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공익법인 기부금 단체 신청 및 추천방법(2021년 개정사항 포함)
기관명 기획재정부 작성일자 2021 . 03 . 25
첨부파일

▣ 2021년부터 기부금단체 추천 업무가 주무관청에서 국세청(관할세무서)으로 이관되고, 기부금단체 추천 신청 서류가 추가(의무이행서약서 등)되는 등 추천신청 방법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한 추천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리오니 ’21.1.1. 이후부터 공익법인의 지정(재지정) 추천을 하는데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o 기부금단체 명칭 통일(법인령 제38조, 제39조, 소득령 제80조)

- 법인세법(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단체) → 공익법인

- 소득세법(기부금대상 민간단체) → 공익단체

o 공익법인을 의무규정 합리화(법인령 제38조제8항, 법인령 제39조제5항)

-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 → 4개월 이내

o 기부금장려금단체 제도 정비(조특령 제71조)

- 기부금 모금.활용실적을 매년 3.31일까지 공개할 것 → 4.30일
* 상증법상 결산서류 등을 공시한 경우 이행 간주

o 공익법인 추천기한 규정(법인칙 제18조의3)

- 요건을 충족한 비영리법인에 대한 추천서 등을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전까지 제출
* (비영리법인 → 국세청) :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
* (국세청 → 기획재정부) :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까지

o 기부금 대상 공익법인 추천신청 시 제출서류 보완(법인칙 제18조의 3)

- 공익활동보고서(신규지정시 제출) → 재지정시 제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제출 → 삭제

▣ 공익법인(한국학교, 전문모집기관)은 종전과 동일하게 주무관청에 신청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