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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소득세법ㆍ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관명 기획재정부 작성일자 2021 . 03 . 12
첨부파일

□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23)」에 따라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소득세법」ㆍ「법인세법」 개정안(2.26일 국회 통과)이 ’21.7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21.7월부터 12개 특고(예: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고용보험 적용, 일용근로자 사각지대 해소 추진
ㅇ 동 법률은 일용근로소득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도록 하고,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매 분기 → 매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 반기 → 매월
ㅇ 이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산세 부담을 경감*합니다.
* 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가산세율 인하 (미제출: 1% → 0.25%, 지연제출: 0.5% → 0.125%)②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21.7월~’22.6월) 가산세 면제③ 지급명세서상 불분명 금액이 일정 비율 이하(시행령 위임)인 경우 가산세 제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