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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한국공인회계사회

제목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정ㆍ공표 사실 안내
기관명 한국공인회계사회 작성일자 2016 . 08 . 31
첨부파일

1. 귀 기관(회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 2016.8.12.)」 제27조제2항에 따라 2016년 8월 31일자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국의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을 붙임과 같이 제정ㆍ공표하였는 바, 이를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이 기준의 부칙을 살펴보면,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이 기준의 시행일 이후 개시되는 공동주택의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처리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붙임 2> 관련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