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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민생안정과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지방세 관계법 개정 추진
기관명 행정자치부 작성일자 2016 . 08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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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 지방세 관계법 제ㆍ개정안 입법예고(7.29.~8.18.) -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016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지방세기본법」ㆍ「지방세법」ㆍ「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과「지방세징수법」제정안 등 지방세관계법 제ㆍ개정안을 29일(금) 입법예고한다.

o 행자부는 올해의 지방세관계법 제ㆍ개정안이 경기활성화ㆍ국민안전ㆍ건강 등 주민들의 관심과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며, 어려운 지방재정을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 이번 법안들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첫째, 민생안정을 위해 지방세 부담을 경감하고 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o 내진설계 대수선시 감면 확대, 노후 경유차 교체시 감면 신설을 통해 국민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o 개인지방소득세 공제ㆍ감면 연장, 주택소액임대차보증금 압류금지 금액 상향 조정 등을 통해 영세상인과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하였다.

▣ 둘째,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불합리한 과세체계는 과감히 개선하였다.

o 여러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 여러 자치단체에 경정청구를 하는 불편함을 제도적으로 해소하고,

o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6개월→9개월)하는 등 취득세와 관련한 다양한 제도개선과 함께, 외국인의 납세의무 이행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포함하였다.

▣ 셋째, 관행화ㆍ장기화된 감면을 정비하되, 서민생활과 관련한 감면은 지속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꼭 필요한 곳에 세제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되고, 지방재정의 어려움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마지막으로, 지방세를 보다 효과적ㆍ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률체계를 정비한다. 다양한 분야가 혼재된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ㆍ체납부분을 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내용도 새로 추가하였다.

▣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지방세관계법 제ㆍ개정안이 민생경제 안정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납세편의를 향상시켜 지방세에 대한 국민신뢰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지방세관계법 제ㆍ개정안은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2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1. 민생안정을 위한 세 부담 경감 및 납세자 지원 강화

▣ 국민안전 및 건강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지방세 세제혜택이 제공된다.

o 건축 당시 내진성능 확인 의무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ㆍ주택이라도, 대수선을 통해 내진설계를 하는 경우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 감면내용 : 내진설계 대수선시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 경감

o 미세먼지 문제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노후 경유차 교체를 유도하기 위해, 10년 이상* 노후 경유 승합차ㆍ화물차를 말소등록(폐차 등)한 후 신규 승합차ㆍ화물차를 구입하면 취득세 50%(최대 100만원)를 감면한다. (’17.1.1.∼’17.6.30.까지 6개월간 시행)
* ’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차량

o 이와 함께, 수소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최대 140만원)혜택을 새롭게 신설하여 친환경차량 확대 보급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를 위한 감면혜택도 부여된다.

o 현행 개인지방소득세 공제ㆍ감면을 2019년까지 연장하여,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를 방지할 계획이다.

o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0.3~0.4%) 및 감면(10∼30%), 창업중소기업 감면(50%) 등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혜택과,

o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1%), 청년고용 증대기업 세액공제(20∼50만원×고용인원) 등 고용친화적 세제지원이 계속될 예정이다.

▣ 전세가격 상승 등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납세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o 우선 체납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주택소액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압류금지 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지방세를 체납하였더라도 서울 지역의 경우 1억 원까지, 그 외 지역은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된다.
구분
서 울
과밀억제권역
광역시 등
그 밖의 지역
조정금액
3.4천만→1억
2.7천만→8천만
2천만→6천만
1.7천만→5천만

o 판결이나 계약해제 등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고,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 요건(2개월 ~ 6개월 신고시 20% 감면)도 추가하였다.

2. 납세편의 제고와 불합리한 과세체계의 개선

▣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지방세입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 제도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개선된다.

o 공동상속인 모두가 아니라 일부만 외국에 거주할 경우에도 신고납부기한 연장 혜택(6개월→9개월)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현행) 상속인 전원 외국거주 → (개선) 상속인 일부라도 외국거주

o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라도 주택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을 받거나 부동산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 취득세율(1~3%)이 적용된다.

※ (현행)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주택세율(1~3%) 적용
⇒ (개정안) 주택 사용승인, 부동산등기부상 주택의 경우도 주택 취득세율(1~3%) 적용

o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ㆍ파손되어 회수ㆍ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 취득세가 비과세된다.
* 차체는 이미 멸실ㆍ파손되었으나 차량 등록이 남아 있는 차량.

▣ 기업활동의 불편이 없도록 지방소득세와 담배소비세 관련 신고절차가 간편해진다.

o 여러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법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자치단체에만 경정을 청구하면 해당 자치단체에서 일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납세자가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 종전에는 사업장이 있는 자치단체마다 신청

o 담배 제조와 수입판매 개ㆍ폐업 등에 대한 신고가 간소화*되고, 담배 수입시 담배소비세 납부ㆍ통관절차를 납세자가 편리한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현행) 담배관련 인허가기관과 담배소비세 과세기관(특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에 각각 신고
⇒ (개정안) 인허가기관(제조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 수입판매업자는 시도지사에)에만 신고

** (현행) 납세담보(보증보험)를 제공하여 통관한 후 담배소비세 납부
⇒ (개정안) 종전절차를 따르거나, 통관 전이라도 세관에 담배소비세 납부 가능

▣ 그 밖에, 자치단체마다 외국인 주민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외국인에 대한 과세제도도 정비된다.

o 외국인에 대한 주민세(개인균등분)가 합리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과세기준일(8.1.) 현재 외국인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주민세(개인균등분)를 비과세한다.

o 한편, 외국인 체납자의 경우 지방세 체납정보를 법무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의 비자연장 심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대상자 :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만원 이상인 자, 체납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

※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누계 : 747억원(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1.8%, ’16.3월 기준)

3.지방세 감면의 합리적 재설계 추진

▣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을 합리적으로 재설계하였다.

o 그간 지방세 감면은 한 번 만들어지고 나면 장기간ㆍ관행적으로 연장되거나, 일부 감면대상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집중적으로 부여하는 등의 고질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o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16년 시효가 종료되는 약 1.9조원(’15년 잠정) 규모의 감면에 대한 재설계안을 마련하였다.

※ ’14년 기준 지방세 비과세 감면율 17.4% ↔ 국세 비과세ㆍ감면율 14.3%

▣ 이번 입법예고안에 담긴 감면재설계안은 다음과 같다.

o 우선, 세제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서민생활과 관련한 분야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혜택이 지속된다.

- 대표적 예로 서민 생계용 차량인 전방조종자동차 과세특례*, 어업법인 설립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개간ㆍ간척 농지 취득세 면제, 개인지방소득세 공제ㆍ감면 등 현행 세제지원은 유지될 계획이다.
* 승차정원 7∼10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소형승합자동차세율(65천원) 적용

o 반면, 감면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관행적 혜택이 20∼30년간 계속되었거나 유사대상 간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경우, 그밖에 정책환경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감면 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 각종 단체, 공사ㆍ공단, LH 임대용 주택, 산재병원, 건강관리협회, 지방이전 공공기관 등

o 또한, 감면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세제지원 효과가 미미한 경우 등은 원칙대로 종료하고, 특정 지역에 국한된 사업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세제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조례로 이관하여 운영하게 된다.

※ (종료) 수협은행 구조조정, 이전 공공기관 직원이 취득하는 전용면적 102∼135㎡ 주택 등 (조례이관) 여수 엑스포, 제주 선박등록특구 등

▣ 이번 감면 재설계안을 통해 약 7,000억원 규모의 감면이 정비될 경우, 꼭 필요한 곳에 세제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되고,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o 감면재설계안이 시행되면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필요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4.지방세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법률체계 마련

▣ 2011년 제정된「지방세기본법」은 국세 법률*과 달리 여러 분야가 함께 섞여 규정되어 있고 매년 필요한 사안을 증보함에 따라 법률체계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국세의 경우「국세기본법」(총칙, 구제),「국세징수법」(징수),「조세범처벌법」ㆍ「조세범처벌절차법」(처벌),「과세자료에 관한 법률」(과세자료) 5개 법률

▣ 이에 따라, 지방세의 징수와 체납처분 분야를 분리하여「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하고, 이를 계기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체납관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추가하였다.


▣ 구체적으로는, 현행「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징수ㆍ체납처분 관련 사안을 이관하여 체계화하였다.(제3장 제15절 제107조문)

o 이에 더해, 납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서면으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명문화하였고,

o 세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체납처분 중지 결정에 대해서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o 특히,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이체납부제도 도입이 새로 추가되어, 지방세 납세자의 납부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존에는 금융계좌 보유자에 대한 자동계좌이체납부만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