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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목 중소기업 R&D 자금에 더 이상 ‘눈먼 돈’은 없다!!
기관명 중소기업청 작성일자 2015 . 09 . 03
첨부파일

- 중소기업 R&D 자금 부정사용 방지 방안 마련·시행 -


[1] 현장점검의 실효성 강화

- 부정사용 의심기관*에 대한 특별점검 대상을 대학·연구기관으로 확대(기존 중소기업 중심)하고, 점검횟수도 연 2회로 확대(기존 연 1회)
* 일시 현금 과다 인출 기관, 일정기간 동안 포인트 과다 사용 기관 등

- R&D 수행기관의 자금집행 현황을 불시점검하는 '암행점검단' 도입

- 부정사용 의심기관을 신속하게 점검(기존 6→2개월)하는 ‘FAST- TRACK'을 도입하고, 심층 수사를 위한 경찰청과 협조체계 강화

[2] 사후 제재조치 처벌수위 현실화

- 정부 R&D 사업에 ‘삼진아웃제’를 도입(전부처)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중기청 R&D 사업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
* 형사처벌, R&D 이외 정부 자금 불법 사용 경력 보유 등

- 중기청 R&D 사업의 참여제한 대상을 기관에서 개인으로 확대

- ‘제재부가금’ 제도(부정사용 금액의 5배까지 부과)의 부처간 상이한 부과기준 등을 정비하고 조속히 시행(’15.하)

[3] 부정사용 경각심 고취

- R&D 과제를 투명·성실하게 수행하겠다는 ‘클린협약’ 체결 확대

- 중기청 R&D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관련 교육 이수를 의무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